'농촌에서 살아보기' 제도를 알아보자!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전국 95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2년 2월 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관심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먼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洞) 이상의 단위에서 거주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하거나 시·군·구 주민은 제외됩니다. 내가 만약 대구에 살고 있다면 경북 지역의 체험마을에는 참가할 수 없겠죠.
1. 프로그램 소개와 유형
이 프로그램은 최소 1개월 이상 최장 6개월간 신청 지역의 농촌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을 연구하고 영농기법, 재배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귀농형
① 일반 :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
② 특화 : 재배품목 장기 실습형(지역 대표작목에 대해 준비에서 출하까지 전 주기 영농체험)
2) 귀촌형
① 일반 : 농촌 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② 특화(중심지 거주형) : 활 인프라를 갖춘 읍·면 소재지와 근접한 마을에서 운영
③ 특화(농촌유학 연계형) : 마을에 농촌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농촌유학생 :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지역주민(농가 또는 유학센터)과 함께 지내며 6개월 이상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도시 학생
3) 프로젝트 참여형
① 일반 : 단기 프로젝트,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② 특화(창업 연계형) : 창업과정을 경험, 실제 청년창업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운영
③ 특화(사회적 경제형) :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 농촌지역에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위 유형 중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유형을 선택 후 지역을 찾아보면 되는데, 사실 현재 참여 지역이나 지원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참가자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 지원 내용
1) 기본 제공
기본적으로 임시주거공간 및 연수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마을에 따라 점심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식비나 기타 생활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 연수비 및 조건
연수비는 월 30만 원이고, 이는 한 달에 15일간 운영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참가 기간 동안 커뮤니티(체험 영상, 체험 후기)를 통한 정보 교류가 있을 예정이며,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매월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네요.
3) 일자리 체험·연계
운영 마을별로 세부 선정요건(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우대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 내 '농촌에서 살아보기' → '신청하기' → '마을정보'에서 꼭 확인 바랍니다.
3. 신청 조건 및 입주 시기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신청 가능
① 만 18세 이상 ('프로젝트 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만 신청 가능)
② 동(洞) 지역 거주자(직업군인 예외)
③ '22년 최초 참가자 (준비 정도, 참가 의지 등에 따라 '21년 참가 이력이 있는 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이 외에도 운영마을별로 별도의 요건(연령 상한 등)을 정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마을정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입주시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14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참여 마을마다 입주 시기가 다르므로 꼭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곳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 신청을 한 곳에서 중복으로 선정이 된다면, 6개월 이내에 2개 마을까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 기간이 유형별로 상이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서 운영마을과 협의·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 전남 xx마을 3개월 참가자로 선정되어 참가한 후 경북 xx마을 참가 신청 및 확정된 경우 최대 3개월 추가 참가 가능
3) 참가자 선정
신청한 운영마을에서 전화·영상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신청 시 제출한 참가계획서를 기반으로 귀농·귀촌 준비 정도, 프로그램 참여 의지, 귀농·귀촌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4. 참가 절차
1) 신청서 제출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접속 → 로그인 → 원하는 시·군, 운영자 선택(일정 등) → 신청서 작성 → 서약 및 동의 → 신청서 미리보기 → 신청서 제출
2) 참가자 선정
신청 알림 문자 → 운영자가 유선·영상 등 방법으로 면접 후 선정 → 시스템 확정 승인 → 선정 알림 문자(미선정 시 미선정 알림 문자)
3) 연수프로그램 참가
입소(오리엔테이션) → 월 15일간 운영자 제공 프로그램 참여
※ 참가기간 동안 커뮤니티(체험영상, 체험후기)를 통한 정보 교류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매월 이벤트 진행)
4) 만족도 조사 참여
살아보기 전용페이지 內 ‘마이페이지’ 만족도 조사 참여 (마지막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 응답자에 한하여 지급)
5. 유의 사항
① 선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선정 후 미입소한 자 포함)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합니다.
② 참가자는 월 15일간 마을 제공 프로그램(8일간 일자리 참여 포함)을 참여해야 하며, 나머지는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8일간 일자리 참여 : 참가 기간 내 월별 조정 가능(예: 첫 달 6일/둘째 달 10일), 일 4~8시간 근로 등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③ 참가 기간 중 당해 시군 전입 시 참가 자격(타 시 지역 거주민)을 상실하게 되나,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초 예정된 기간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④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연수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세율 적용으로 8.8% 차감 지급됩니다. (월 30만 원 ×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총 26,400원 차감)
⑤ 입소 시 세면용품 등 개인위생용품은 지참해야 하며, 마을에서 식사 및 차량 운행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방역대책은 '현행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입소 1일 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을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복귀할 때마다 신속항원검사 등 진행, 단순 미접종자는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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