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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연말정산 세액공제 ④ 보험료공제

by 문고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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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죠. 보험은 목적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장성 보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

 

연말정산-보험료-세액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 피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는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연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피보험자/계약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공제됨 공제됨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됨 공제됨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나 계약자일 경우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2. 공제 금액 및 참고 사항

1) 공제 금액과 세액계산

- 공제 금액은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금액 계산 : 1,000,000원 x 12% = 120,000원

 

2) 알아 둘 사항

 ①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④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⑤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됩니다.

 

 ⑥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보장성보험료의 연간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15%이므로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과 일반보험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것

 ②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보험 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공제 한도 예시>

구분 적용 공제금액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 원 + 다른 장애인보험 100만 원
장애인보험 100만 원
일반보험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장애인 1명이
하나의 보험상품에 대해 일반보험 100만원과 장애인보험 100만 원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보험 중
선택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 원 + 일반보험 100만 원
장애인보험 100만 원
일반보험 100만 원
200만 원
장애인 2명이
장애인보험 100만 원 + 장애인보험 100만 원
장애인보험 100만 원
일반보험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장애인 2명이
일반보험 100만 원 + 일반보험 100만 원
일반보험 100만 원 100만 원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 원 + 일반보험 100만 원
장애인보험 100만 원
일반보험 100만 원
200만 원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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