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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2022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by 문고정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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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022년 2월 23일(수)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 10조 원이 준비가 되어있고, 연 매출 및 연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업자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요약>

332만 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①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 단가 3배 확대 (100만 원 → 300만 원)

 ② 연 매출 10~30억 원 사업체 및 연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등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기존 320만 개 → 332만 개)

● 23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약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

1.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이 12월 16일)

 ② '22년 1월 17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

 ③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이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

 ④ 소상공인·소기업이고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

 

 ※ 2차 방역지원금에서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가 추가되었습니다.


2. 신청 기준

 1) 위의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경우 중,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기준을 만족합니다.

 

2차방역지원금-지원대상-지원기준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 만약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3) 매출 감소 기준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업체와 손실보상 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차방역지원금-지원대상-지원기준
방역강화('21년 12월 18일 이후)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시설

 

 일반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2차방역지원금-지원대상-지원기준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3. 신청 방법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방역지원금 지급 및 처리 절차>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

증빙서류 검증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검증 완료 건 지원 확정 후 계좌이체)

이의 처리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본인 계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타인 계좌 수령을 희망하거나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메세지가 떴을 경우)

 

 ※ 예약 후 방문 또한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해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방역지원금 지급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체, 24일(목)짝수 사업체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인 경우,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는 그 이후에 차례대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증빙서류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서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안>

2차방역지원금-지원대상-지원기준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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