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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의 친화적인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혜택이 더 확대되니 내용을 참고해서 꼭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구분 | 금액 | 대상 | 항목 | 기간 |
현행 | 최대 120만 원 | 1세 미만 영유아 | 제한적 | 1년 |
변경 | 최대 160만 원 | 2세 미만 영유아 | 모든 진료비 | 2년 |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가 카드사(은행)에서 발급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및 문의
1) 알아두세요!
① 확대된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건에 해당됩니다.
② 이미 신청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③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재임신 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④ 결제 시 할부 개월 란에 '38'을 입력한 후 승인해야 정상 결제됩니다.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담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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