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안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법
직장을 다닐 때는 편리하게 처리되던 연말정산이 퇴사하고 직접 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월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퇴사자라도 3월까지의 서류를 받아서 처리해 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생각만 했었죠.
중도 퇴사자는 연도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과,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고 연말 전에 재취업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만약 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회사의 연말 정산 때 이전 회사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포스팅하는 글은 연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20일에 퇴사하고 다음 달 8월 10일이 급여일이라고 하면 회사는 퇴사자의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세액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퇴직한 날까지의 연말정산은 선처리가 되는 겁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 후 연말까지의 나머지 사용금액 등 공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간에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정된 세액이 있더라도 그 후 지출이 많았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도 퇴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은 경우!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연락하기도 껄끄럽고 귀찮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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