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넣으면 정부가 추가 지원
군 장병이 18개월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월 4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248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는(3: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022년 1월부터 지원됩니다. 만기 해지 시 이자를 더하면 대략 1,000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22년)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한 해에만 2천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병사내일준비지원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 국가지원금 부분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기존에 적금을 넣고 있던 장병도 전역 시 만기 해지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보
1) 병역의무 수행자들이 전역 후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 출시 : '18년 8월 29일)
2)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3)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 지원금 지급
※ 비과세 혜택과 이자 지원금은 만기일이 도래하여 민기 해지한 계좌에 한해 지원합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용 방법
1)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 (확인서는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전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납입 금액 : 월 20만 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40만 원 이내)
4) 납입 기간 : 6개월 ~ 24개월 (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
5) 해지 방법 :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이자와 이자 지원금을 수령 (1% 이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등의 원본 제출이 필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자산 형성 과정>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이자 지원금 = 약 754만 원
② 3 : 1 매칭 지원금 = 약 248만 원 (원 금리의 33%)
① + ② = 총 1,002만 원 정도 예상
※ 1% 이자 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 은행에서 지급
※ 3 : 1 매칭 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계좌 입금(최대 3개월 소요)
3 : 1 매칭 지원금은 한국형 뉴딜 2.0 '청년희망 사다리(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열심히 군복무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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