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평가 방법 변경 내용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1년 더 미뤄져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그만큼 더 유예가 되었는데, 사실 작년 초에 재미를 좀 본 사람들 말고는 계속 코인 장이 안 좋은 상태라서 수익을 내기가 힘드네요. 세금을 낼 정도로 좀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변경된 평가 방법은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 자산 사업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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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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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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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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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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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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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빗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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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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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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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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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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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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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리스트에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되도록 인증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게 좋습니다. 아직 가상 자산이란게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죠.
1. 변경 내용 및 평가 사례
'국세청장 고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알트코인 등의 가상 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이라면, 2022년 2월 5일 A 가상 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 자산의 평가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홈택스 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간단해 보이지만 일평균가액을 평가 기준 전후 1개월간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게 좀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시스템을 2022년 3월부터 신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메뉴에 접속하면 가상 자산의 종류와 평가 기준일 등을 입력해서 가상 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신설 예정)에서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메뉴가 없으니 3월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상속증여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올해까지 가상 자산으로 되도록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좋은데 오늘 보니까 내 계좌는 또 나락 가고 있네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대체 왜 이런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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