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비하는 데 사용한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이 포함됩니다.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고 있고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슬픕니다.
하지만 최대한 분배를 잘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채우는 게 좋겠죠.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이미 다른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으로 속해있다면 중복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1,200만 원인 경우
① 36,000,000 x 25% = 9,000,000
② 12,000,000 - 9,000,000 = 3,000,000
③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백만 원이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요건>
대상자 | 공제 요건 |
배우자 | ①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자녀·입양자 | ①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지 않아야 함 |
부모·장인·장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①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지 않아야 함 ③ 같이 살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 공제 안 됨 |
각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기준입니다.
1)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2)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3) 공제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300만 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 250만 원,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⑤ 한도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공제한도와 추가공제금액>
구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소비증가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2억 이하 |
2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 100만 원 |
총 급여 1.2억 초과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 100만 원 |
※ 소비증가분 계산 : Max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2020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x 105%), 0] x 10%
<중복공제 여부>
신용카드 결제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의료비 | 의료비공제 ⭕ | ⭕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 | ❌ |
학원비 (취학 전 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 | ⭕ |
지로납부 학원 수강료 (취학 전 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 |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공제 ⭕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공제 ⭕ |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공제 ⭕ | ⭕ |
기부금 | 기부금공제 ⭕ | ❌ |
월세액 | 월세액공제 ⭕ | 공제받은 금액은 ❌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따로 주거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각자 공제해야 합니다.
Q. 할부금액에 대한 사용액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A. 할부로 구입한 경우,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합니다.
Q. 재산 구입 비용(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인가요?
A. 차량 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Q. 그 외 공제 제외 대상인 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대학원)
-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 가능
-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 대출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제외 대상인 항목이 많으니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소득공제 금액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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