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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연말정산 소득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by 문고정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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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 청약 및 차입금

 

 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을 넣고 있거나 대출이 끼여있는 전세, 월세로 거주하거나, 대출로 집을 산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택자금공제 항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1. 청약저축

 2. 주택 임차 차입금

 3. 주택 저당 차입금

 4.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1) 주택 마련 저축(청약저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모두 포함됩니다.

 

 ① 적용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불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②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③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 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④ 준비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로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금과 이자 (원리금 상환액 공제)

 

 ① 적용대상 : '21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음. 연 소득은 무관)

 

 ②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 이하(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③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x 40%

 

 ④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합하여 연 300만 원

 

 ⑤ 공제요건 :

 가) 대출기관 차입의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나) 일반 거주자 차입의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 일반 거주자는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⑥ 준비서류 :

 가) 대출기관 차입의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나) 일반 거주자 차입의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체 영수증


3)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하여 상환하고 있는 이자 (원금은 포함 안됨)

 

 ① 적용대상 : '21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or 1주택자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음. 과세기간 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연 소득은 무관)

 ※ 주택수가 2개 이상인 경우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주택기준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 분양권

 ※ 주택의 시가는 매매가격의 70~80% 수준입니다. 현시점의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상이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입 시기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주택규모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 3억 원 국민주택규모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 4억 원 제한 없음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 5억 원 제한 없음

 

 ③ 공제금액 및 한도 :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상환 기간 상환 방식 한도 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 연 1,800만 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 연 1,500만 원
기타 연 5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 연 300만 원

 

 ※ '주택마련저축(청약)',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 결정

 

 ④ 공제요건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⑤ 준비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로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원이 대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먼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세대원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임대차 계약자 혹은 주택 소유자이며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세대원은 불가)
Q. 청약저축을 중도해지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연도 중 중도해지를 할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지를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둘 다 가능한가요?

A.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등을 잘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간소화 자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세대원 중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대출 계획을 잡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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