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1.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변에 주차방해를 하면 과태료가 더 큽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의 종류와 사례를 알아볼게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위반 유형 | 위반 사례 | 과태료 |
불법주차 | ①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②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 |
10만 원 |
주차방해 | 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방치한 경우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면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를 한 경우 ④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50만 원 |
표지부당사용 | 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를 했을 경우 | 200만 원 |
2. 장애인 주차구역 빈 공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도 안되지만 주차선을 물거나 침범해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더 큰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행위를 방해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함과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저 빗금 친 빈 공간을 왜 비워두는지 잘 모르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들은 보통 SUV 이상의 큰 차량이고 오르내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를 둘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에는 꼭 양옆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면 동일하게 불법주차로 간주됩니다. (보호자가 장애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능)
또한, 장애인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되고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정해둔 구역입니다.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 자꾸 법이 강화되고 과태료가 오르는 거겠죠.
3. 신고 방법
핸드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위반 사례뿐 아니라 생활하면서 내 신변에 위험할 것 같은 시설물이나 불법 설치물 등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기까지 계속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애당초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주차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앞, 뒤, 옆으로 주차가 방해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서 올바른 교통질서를 따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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