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서 만 7세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세액 혜택이 유리한 쪽으로 공제받는 게 좋겠죠. 나눠서 공제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모든 자녀를 공제받는 게 더 혜택이 클 수 있습니다.
1.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①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의 공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 세액 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 초과 시 1명당 연 30만 원 |
자녀의 수가 2명까지는 30만 원이지만 그 이상인 자녀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90만 원(자녀 2명은 30만 원, 나머지 자녀 2명 각각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 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 세액 공제 금액 |
첫째 자녀 | 30만 원 |
둘째 자녀 | 50만 원 |
셋째 자녀 | 70만 원 |
6세 이하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의 출산·입양의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시 유의사항
① 손자·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 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액 혜택이 큽니다.
④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⑤ 2019년 귀속분부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⑥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나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⑦ '21년 귀속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7세 이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준입니다.
자녀공제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공제 혜택과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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