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VS 상속세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요즘 부동산, 주식 등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저만해도 아파트 청약을 엄마 이름으로 해야 유리해서 당첨 시 계약금, 잔금 처리 등으로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보태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엄마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0년에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큰돈이 오가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증여나 상속세의 공제액이 큰 편이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공제액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계획이 있다면 세금 부분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 그 외에는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증여세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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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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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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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공제(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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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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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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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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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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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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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
상속세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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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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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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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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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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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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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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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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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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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5천만 원 ×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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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연로자공제 |
인당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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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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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천만 원 × 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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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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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보다 적을 때, 일괄공제로 공제 가능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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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하여 과세
<증여세 상속세 공통 적용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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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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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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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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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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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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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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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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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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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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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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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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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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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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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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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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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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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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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부자와 평가 시기, 과세대상 등이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액)
부모가 많은 재산을 여러 명의 자식에게 물려줄 때 언뜻 보면 상속세가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여건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50억의 재산을 2명의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
= (전체 상속받은 금액 - 기초 공제 - 자녀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50억 원 - 2억 원 - 1억 원) × 50% - 4억 6,000만 원 = 18억 9,000만 원
<증여세>
= (각자 증여받은 금액 - 자녀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25억 원 - 5,000만 원) × 30% - 1억 6,000만 원 = 5억 7,500만 원 × 2명 = 11억 5,000만 원
자녀 공제액 인당 5천만 원씩은 동일하나 증여의 경우 10년마다 미리 5천만 원씩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부분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의 경우 조금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을 수록 상속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3개월), 상속세(6개월)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살펴보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점
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상대방이 거부하면 무효가 된다.
③ 상황에 따라 세금이 발생한다.
2) 차이점
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고, 상속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부터 이루어진다.
② 증여는 타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상속은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다.
③ 수증자가 증여일이나 상속일 현재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
<과세대상및 납부의무자 기준>
증여 | 상속 | |||
수증자 | 과세대상 | 납부의무자 | 피상속인 | 과세대상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재산 |
증여자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영리법인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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