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연납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납부해도 되고, 여유가 된다면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9.15%의 세액공제 혜택과 다양한 카드 무이자 할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결제방법(각종 페이, 앱 카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50만 원이 이상 결제 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또는 페이포인트 2,000원 또는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랜덤) 금액 커트라인이 좀 높네요.😋
추첨을 통해서 주는 상품들도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런 경품운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요...
<연납 시기 별 자동차세 할인율>
연납 시기 | 감면액 |
1월 16일 ~ 31일 | 1년 분의 9.15% |
3월 16일 ~ 31일 | 1년 분의 7.5% |
6월 16일 ~ 30일 | 하반기 분의 10% |
9월 16일 ~ 30일 | 하반기 분의 5% |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의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연납 시기별로도 할인율이 차이가 나는데 연초 1월에 납부해야 가장 높은 할인율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적용률] 계산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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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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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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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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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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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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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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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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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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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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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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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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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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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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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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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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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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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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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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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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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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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 적용률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경과 시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경감
각 차량의 배기량에 해당 세액을 곱하고 그 금액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차령에 따른 감경 적용률이 0인 경우의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내 자동차를 위의 데이터로 계산해 보면 자동차세가 어림잡아 얼마쯤 나오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페이로 결제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벤트 중이라 고지서를 보면 따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따로 없더라도 카카오페이 앱에서 [내 청구서 > 지방세/수도요금 > 거주 지역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해서 할인 혜택도 받고 이벤트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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