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알아보자.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시청이 마감된 지자체가 많이 있네요. 혹시라도 올해 놓친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작 후 마감 속도가 매우 빠르니 미리 첫날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22년 2월 23일부터 모집 시작이었는데 1그룹은 일주일도 안돼서 벌써 마감된 지자체가 많습니다.
<2022-02-28 20시 기준 모집 마감된 지자체>
도(광역) | 시·군·구 |
경기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광주광역시 | 전체 |
대구광역시 | 전체 |
부산광역시 | 전체 |
울산광역시 | 전체 |
인천광역시 | 전체 |
※ 모집 기간은 1그룹과 2그룹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2월 23일부터 시작하는 1그룹과,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2그룹을 체크해서 본인이 속한 지자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①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는 방법
②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 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 방법
2. 참여 대상 및 모집 기간
1) 참여 대상
① 비상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②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제외
③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 가입은 불가합니다.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모집 기간
'22년 02월 23일 09:00 ~ 4월 6일 18:00까지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 기간 상이)
1그룹 : '22년 02월 23일 09:00 ~ '22년 03월 30일 18: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22년 03월 02일 09:00 ~ '22년 04월 06일 18:0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참여가 가능하니, 본인이 속한 그룹의 모집 기간을 확인하시고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 절차 및 산정기준
1) 참여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car.cpoint.or.kr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검색해서 접속)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③ 관련 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 등록 원부) 입력
※ 자동차 등록 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④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⑤ 가입 승인 : 가입 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⑥ 제도 실천 : 주행거리 감축 운행
⑦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⑧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⑨ 인센티브 지급 : 최대 10만 원
2) 감축실적 산정기준
①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② 참여 기간 = (사업 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③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기간
※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 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④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⑤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⑥ 감출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둘째 자리 올림 기준입니다.
4.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 거리 |
감축율 (%) |
0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이상~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 이미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 하는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합니다.
- 1인(소유주 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꼭 참여해서 소중한 인센티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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