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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by 문고정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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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신청하려고 생각중인데 요즘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서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있다고 하네요.

 

 

≪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작성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경 경제용어사전)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리 방문예약을 하고 상세한 내용을 문의 하신 뒤 방문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등록한 뒤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가능하고 가족열람가능여부를 체크해두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로 가족들의 열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lst.go.kr/main/mai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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