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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빌라 구입 또는 전월세 들어가기전에 '건축물대장' 꼭 확인!

by 문고정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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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 일사편리라는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편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면 집을 선택할 때 싸고 깨끗하다고 잘 확인하지 않고 입주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라는 내용인데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않고 건물주나 세입자가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연계 서버 접속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점검중입니다. 서버 점검 시간 중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kras.seoul.go.kr

 

1.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이 서울로 선택되어 뜹니다. 오른쪽에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자치구 / 동 /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건축물정보 탭 클릭 -> 대지위치 클릭 -> 건축물대장 조회 완료

 

여기서 조회를 하면 건축물대장의 모든 정보가 나오는건 아니지만, 실제로필요한 알짜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시화면 1]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순서대로 보시면

 

1. 위반건축물 여부 '해당없음' = 위반 적발된게 없는 건축물

 


2. 층수 지하1층/지상3층 = 3층짜리 건물로 써야함. 혹시 옥탑층(옥상)을 주택으로 쓴다 -> 위반


3. 용도 '주택' = 해당 층 주택수(3층 2세대) 보다 호수(301, 302, 303호)가 더 많다 -> 위반임. 어느 호수가 위반인지 따져봐야 함

 

[예시화면 2]

 

1. 위반건축물 여부 '해당' = 위반 적발된 건축물! 주의깊게 봐야하는 건물. 뭐 때문에 위반인지는 건축물대장 떼보면 내역에 나와있음)

2. 층수 지상7층 = 7층짜리 건물로 써야 함

3.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3층 주택으로 쓰면 위반 (but, 4~7층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서 주거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음)

만약에 보러간 집이 201호인데 조회해봤더니 2층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가, 사무소, 소매점 등등... 어쨌든 용도가 주택이 아니다 -> 위반임

 

 

더 상세한 내용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출처 :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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