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뀔까?
각종 세제혜택으로 법인을 이용해 고급 외제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로 번호판 변경에 대한 사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급 외제차의 상당수가 법인 명의라고 하니,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사적 이용 단속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형광 연두색에 가까운데 이 정도면 눈에도 잘 띄고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법인 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습니다.
① 2020년 대비 21'년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의 고급 외제 차량의 판매가 10~30% 증가
② 판매된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
③ 롤스로이스의 경우 91% - 225대 중 205대가 법인 명의
이렇게 법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개인 소유 차와 달리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 지출로 처리하고, 보험료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행위로 볼 수 있죠.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교체는 법령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변경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입법계획 수립,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절차는 빠르면 2~3달 안에도 끝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비용적인 문제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1억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보다 법인 소유의 비중이 높다고 하니 편법 절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법인 소유 비중>
◆ 1억 미만 차량 - 법인 차 비율 6.1%
◆ 1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차량 - 법인 차 비율 51%
◆ 4억 원 이상 최고급 차량 - 법인 차 비율 62%
법인 차의 사적 유용 행태가 만연해 있고, 일부지만 법인 차를 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번호판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태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 경우에도 중소기업 다닐 때 법인 소유로 외제차를 2~3대 등록하더니 그 가족들이 번갈아 타면서 얼마 못 가 또 새 차로 바꾸고 하더라고요. 직원 복지에는 인색하면서 본인들 품위 유지에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들의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유류비 또한 대표 가족들이나 임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던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금야금 탈세하는 행태들도 꼭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왕 하는 거 형광 연두로 완전 눈에 잘 띄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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