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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by 문고정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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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회사를 다녀보면 돈 벌기도 힘든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가장 빡침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상사나 동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은 라인에 따라 정치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저는 직원 50명 정도의 회사가 다녀본 회사 중 가장 인원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파벌이 형성되고 파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은근히 배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서 아예 무시하고 내 할 일만 하면 괜찮은데 또 주변에서 그걸 가만두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세상엔 생각보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2년-직장내-괴롭힘-방지법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근로법 ⑤ -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개정 근로법 ⑥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1. 강화된 과태료 규정


202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사용자나 그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은 기준과 처벌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과태료 3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과태료 2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과태료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만일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 보이스레코더나 메신저메시지 등 되도록 괴롭힘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상태입니다. 되도록 취업할 때 직원이 5인 미만인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022년-직장내-괴롭힘-방지법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 가족회사 친인척의 괴롭힘


회사 운영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 규모가 커질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경리, 인사 부문은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 수가 적은 경우 대표의 친인척을 그 자리에 꽂는 경우가 많죠.

 

일단 혈연으로 얽힌 관계의 사람이 정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ㅎㅎ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실수를 하거나 일을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밑에 일하는 직원을 달달 볶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끼리의 괴롭힘뿐 아니라 사용자나 그의 친인척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더 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갑질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곤란한 경우에 처한다면 바로 회사 내 인사부에 알리고 후속 조치를 밟아 피해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2022년-직장내-괴롭힘-방지법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3 업무상 재해 신청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로 질병까지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해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원고가 피고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괴롭힘이 시작될 때부터 위에 언급한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고 직장 내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후 상대방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만약 징계 절차 없이 회사에서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 사실도 증거로 확보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처벌 가능)

 

<업무상 재해 신청>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 측이 비협조적이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됩니다. 법률 조력자를 구하거나 노동청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고립되고 지지부진한 시간이 계속되면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심쩍고 기분이 나쁜 상황이 시작되면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팀이 있는 경우 좀 더 해결이 빠른 편입니다. 이제 법도 강화되고 회사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없이 좋게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괴롭힘이 시작되면 회사 가는 거 자체가 지옥 같고 집에 와서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심적 고통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러 다니는 건데 그런 고통을 참아가며 속이 곪아 들어가는 것보다 항변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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