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여자가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1순위가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을 하는 순간 여러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 몸을 돌볼 여유도 없이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눈치 보면서 최소한의 휴가를 쓰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태어난 아기를 케어하는 것도 문제죠. 복지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신생아 때부터 지원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일에 도움을 받으면 모를까 대부분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친정이나 시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개정 근로법 ⑤ -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개정 근로법 ⑥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부터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유연근무제 분류 및 유형
분류 | 주요 유형 |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
③ 근무량 조정 | 직무 공유제와 시간제 근로 등 |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장기 휴가, 안식년 제도, 가족 의료 휴가, 보상휴가제 등 |
유연근무제의 운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회사 운영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유형 | 운영방법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 특성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더라도 다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무가 불가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 근로자는 하루 2시간, 1주 6시간, 1년은 15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 절차
아래 절차를 거쳐 회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①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②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③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
의사 진단서나 신청서를 남기는 이유는 구두로 합의를 볼 경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꼭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고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