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휴일근로 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았죠.
2022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부터 점차 확대 중이고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꼭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개정 근로법 ⑤ -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개정 근로법 ⑥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1. 연장근로
연장근로 가산 수당 계산법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최저기준)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항목 / 월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 : 200만 원 (주휴수당 포함)
식대 : 10만 원 (매달 지급 시)
출퇴근 보조비 : 20만 원 (매달 지급 시)
= 총 230만 원
------------------------------------------
통상시급 = 230만 원 / 209시간 (주유시수 포함)
※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구분 | 1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 제한 |
성인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12시간 |
미성년자 | 7시간 | 35시간 |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 |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 | 6시간 | 34시간 | 12시간 |
※ 단기(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도로 합니다. (사업주 임의대로 정할 수 없음)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무가 불가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 근로자는 하루 2시간, 1주 6시간, 1년은 15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포함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 | 근로시간에 미포함 |
- 대기시간 - 출장 - 교육시간 - 워크숍, 세미나 (단순 친목 제외) - 접대 |
- 휴게시간 - 회식 |
2.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인정,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가산 수당 계산법
- 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1.5배(최저기준)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항목 / 월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 원인 사람이 평일 야간근로를 8시간 했다면
야간근로 수당 : 8시간 X 1만 원 X 1.5배 = 12만 원
으로 계산됩니다.
3.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따로 법정 정의는 없고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 기준 공휴일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법정 공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2) 약정 공휴일 : 회사 내규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 (창립일, 행사일 등)
3) 일반 공휴일 : 달력의 빨간 날
휴일근로 가산 수당 계산법
1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배(최저기준)
1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X 초과시간 X 2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항목 / 월 소정근로시간
그럼 2022년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2022년 공휴일 정리>
월 | 날짜 | 설명 |
1월 | 1월 1일 | 신정 |
1월 31일 ~ 2일 | 설 연휴 | |
3월 | 3월 1일 | 삼일절 |
3월 9일 | 대통령선거일 | |
5월 | 5월 5일 | 어린이날 |
5월 8일 | 석가탄신일 | |
6월 | 6월 1일 | 지방선거일 |
6월 6일 | 현충일 | |
8월 | 8월 15일 | 광복절 |
9월 | 9월 9일 ~ 11일 | 추석 연휴 |
9월 12일 | 대체공휴일 (추석) | |
10월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 한글날 | |
10월 10일 | 대체공휴일 (한글날) | |
12월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
※ 매주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 은행, 관공서 근로자가 아니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 휴일입니다.
4.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등을 매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연장 근로시간을 특정하고 해당 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 연봉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약정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차액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장단점이 분명하고 주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거나 교대 또는 격일 근무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업일 경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산이 편하고 근로자는 복잡한 계산 없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남용되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갑과 을의 사이가 명백하다 보니 근로자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가산수당을 잘 챙기려면 내 근로시간이 보장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정확하게 지급받는 게 좋죠.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일을 했다 보니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더 보게 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