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③ 교육비공제 (국내, 국외교육비)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지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항목입니다.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여야 하고,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이며 소득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윗세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제외되지만, 장애인은 포함입니다.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대학원은 안됨)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이 주거하거나, 취학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