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③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비하는 데 사용한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이 포함됩니다.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고 있고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슬픕니다. 하지만 최대한 분배를 잘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채우는 게 좋겠죠.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이미 다른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으로 속해있다면 중복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1,200만 원인 경우 ① 36,000,000 x..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