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파견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파견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대상자의 나이와 정확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알아야 총 수급기간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일 평균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 다음 조건 충족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즉, (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대기 기간 이후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ⅱ)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목돈(잔여 소정 급여일수 1/2)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본적으로 (ⅰ)+(ⅱ)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 가능

구직 급여 수혜 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시기>는 ① 재취업하여 한 회사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거나, ② 여러 개 회사를 근로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재취업 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고용센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표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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