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후기 3단계 – 실업인정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이거나,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2단계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아마 문자로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가 갈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가장 가까운 평일에 방문했습니다. 1. 실업인정 자격을 위한 센터방문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이나 집체교육을 받으면되는데, 그 전에 꼭 한번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 Read more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후기 2단계 – 수급자격신청(온라인교육, 인터넷신청)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이거나,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자가 된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먼저 고용보험홈페이지나 고용24(임시)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앞으로는 고용24 통합 홈페이지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급자격신청 절차 알아보기 고용24홈페이지에 수급신청에관한 절차가 6단계로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글(링크)에서 이미 1, 2단계를 완료했기때문에 3단계인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따로 … Read more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후기 1단계 – 이직확인서, 4대보험상실확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이거나,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23년 31일 퇴사를 했고 근무기간은 1년 8개월정도입니다. 우선 퇴사를 할 때 계약만료라도 2년 이내 계약직이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혹시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직장의 근로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직전 회사에서 연이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근무일수도 합해서 … Read more

이직확인서 신청과 사업주 처리과정 알아보기

4대보험자격상실처리과정01

근로자 이직확인서 신청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환승이직 뿐 아니라 퇴사를 한 경우에 여러가지 용도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이고 사업주가 처리해줘야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경우가 바로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때문에 … Read more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후기 4단계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과 1차실업인정 완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이거나,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3단계에서 고용센터방문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실업인정일에 1차실업인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업급여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이 알림톡에도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실업인정을 위한 동영상 시청 1차 실업인정 동영상 교육방법은 3단계에서 보여드렸던 유인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께요. 위의 설명과 같이 PC 혹은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 Read more

2년 파견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파견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대상자의 나이와 정확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알아야 총 수급기간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일 평균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 다음 조건 충족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즉, (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대기 기간 이후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ⅱ)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목돈(잔여 소정 급여일수 1/2)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본적으로 (ⅰ)+(ⅱ)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 가능

구직 급여 수혜 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시기>는 ① 재취업하여 한 회사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거나, ② 여러 개 회사를 근로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재취업 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고용센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표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