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면 장려금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반기 신청은 안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5월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이 100% 지급되지 않고,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했을 경우 가구원 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가구원 모두 신청을 했다면 금액이 많은 쪽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인지,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모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고, 소득신고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1년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올해 정기 신청 대상자입니다.
만약 3.3%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소득신고를 했을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했고, 가구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없다면 꼭 소득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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