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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되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by 문고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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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현금으로 계산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체들이 아직 많습니다. 귀찮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가 됐으면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사업자가 거래 금액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면 현금 결제 시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010-000-1234(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그럼 내년 1월부터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볼까요?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 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 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 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3910)
중고 가구
소매업
중고 가구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 공구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 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광택 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 활동 (922204)

 

기준이 10만 원이라니 소액은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의문이네요. 업종이 추가되었지만 업종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약 도매업자라도 해당 제품을 소매로 현금 판매한 경우 발행 의무 대상 업종이면 꼭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로 업종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되는 실물을 판매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22년부터, 현재는 7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일부 금액을 할인해 준다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할인 받고 현금영수증 안 해준다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죠. 포상금 제도도 있으니 일부러 미끼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나중에 세무조사 시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가산세까지 추징되기 때문에 벌금, 세금이 훨씬 많아집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업종 모두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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