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및 혜택안내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자라면 한 번쯤 사고도 나고 법규를 위반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잘못해서 벌점을 크게 받으면 면허 정지가 되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생업을 운전으로 하거나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힘든 사람은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벌점 차감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1년 동안 무사고, 법규 이행으로 문제없이 운전을 했을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자 대상자에게 10점을 부여해 줍니다.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후에 발생하는 벌점에 대해 마일리지 점수를 감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 1점 당 마일리지 1점)
이 점수는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10점 단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45점일 경우 면허가 정지될 위기지만 마일리지로 10점을 감면받아 35점으로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 착한운전마일리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되고 바로 서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법인으로는 가입은 되지 않고 면허 상태가 정상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
●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위의 서약 안내문을 읽은 다음 대상자 확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요즘 5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구간이 많아서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많아져서 주차위반,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ㅎㅎ
마일리지 점수는 10점 단위로 공제되며, 정지 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30점이 있는 경우 사용 예]
- 사례1) 처분 벌점 40점 : 10점만 사용 가능
- 사례2) 처분 벌점 50점 : 20점만 사용 가능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릴 이유가 없으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