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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와 소화기 설치 위치를 알아보자

by 문고정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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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현시점이 24년 8월이니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자동목차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모든 차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차종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4인승 이하의 승용차에는 의무 설치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비치하는 게 좋겠죠.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구조도 (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럼 의무 차량의 소화기 개수와 중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종 소화기 개수, 중량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분말소화기(0.7kg) 1개
경형승합자동차 분말소화기(0.7kg) 1개
승차정원 15인 이하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분말소화기(1.5kg) 2개
승차정원 36인 이상 분말소화기 (1.5kg) 1개+(3.3kg) 1개 =총 2개 비치
※ 2층일 때 (3.3kg) 1개 추가 비치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및 특수자동차
중형 이하 : 분말소화기(0.7kg) 1개
대형 이상 :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상세 설치 기준 및 능력 단위는 위 파일을 참조하세요!


2.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요즘은 소화기 디자인도 예쁘게 나와서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특히나 캠핑카나 차박을 위해 개조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소화기는 필수로 구매하는 일도 많아졌죠.

 

하지만 차량 내 소화기가 뜨거운 여름 폭발하거나 충격에 의해 분말이 새어 나오거나 하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차가 흔들리는데 고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이 또한 불안요소죠.

 

소화기를 설치할 때 좋은 위치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1) 소화기 폭발의 위험

자동차용 소화기는 성능 검사에서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축압식 소화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2만 번이 넘는 진동 테스트를 거쳐 인증받는다고 하네요.

 

과거 압력게이지가 없던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를 설치해두셨다면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2) 소화기 설치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되도록 운전자와 동승자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석 시트 뒤나 문 옆의 시트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차량은 트렁크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에 두면 돌발 상황에서 빠르게 꺼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끔 앞좌석 헤드레스트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뒷좌석에 사람이 있을 경우 급정거 시 위험하니 여기에는 되도록 설치하지 마세요.

3) 소화기 점검

소화기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도 표시되어 있고 압력게이지를 살펴보면 적절한 압력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꼼꼼히 확인해서 누수, 손상, 부식 등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유효기간보통 5~10년 사이라고 하네요. 성능이 감소되면 소화기 설치의 의미가 없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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