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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을 보면 '매진임박'이라는 심리적 동요를 불러오고 구매욕구를 일으키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사용 자체가 심의 기준이 있어서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80%이상이 소진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뷰티쪽 상품들 또한 단어검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 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얼굴선과 라인이 꺼진다 혹은 팽팽해진다 라는 표현들과, 세포/노화/재생/새살 등의 표현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인이나 알려진 사람을 이용할 경우 본인 서명도 필수라고 합니다.
심의 기준이 높아야 거짓정보와 효과 부풀리기 등 과대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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