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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자동차 공동명의 99대 1 보험료, 세금 혜택 정리

by 문고정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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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이가 어릴수록 첫 차를 구매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보험을 가입할 이력이 긴 사람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이때 가족 중 가장 흔하게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자동목차

 


1. 공동명의 99대 1의 비밀

아버지의 경우 대부분 차를 오래 타고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녀 + 아버지' 해서 99 : 1로 명의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1% 지분의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후 1인 지정으로 자녀를 설정)

그럼 자동차 소유를 50대 50이 아닌 99대 1로 가져가는 이유는 전체 금액의 1%에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 면허세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할 때 용이합니다. 다만 재산에 자동차의 시세(차량가액)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계산해서 설정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공동명의를 하려는 부모님이 기초연금 같은 생계형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단 1%의 지분이라도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초과될 경우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유지가 안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던데, 24년 2월부터 자동차(차량 가액)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은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 통행료 면제에 주차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은 조건이 까다로우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명의 단점

1) 복잡한 서류 준비

당연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 절차상 이전등록,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동생과 어머니의 지분이 50대 50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제 명의와 어머니로 50대 50 그대로 이전등록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대로이고 동생 명의만 제 걸로 변경하는거 라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신분증 밖에 없었어요. 동생과 제가 직접 차량등록소에 가서 처리하니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멀리 떨어져 있거나 해외에라도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번거롭죠. 위임장이니 인감이니 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고, 자칫 실수라도 하면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2) 재산 증식과 돌발 상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앞서 말했던 명의자 재산이 증식하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기초연금이나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상속할 때도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되도록 가족이 아닌 '남'과는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 잠적하거나 사망해서 나머지 명의자가 각종 부담금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3)보험료 할증

가입할 당시 보험 이력과 사고가 적은 사람의 영향으로 적은 보험료를 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전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보험료 계산

보험료는 가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종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적용해 보자면,

 

자동차 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 아버지인 경우 운전자 범위는 가족, 운전자 중 최저연령이 되어 본인 나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경력 인정은 최대 3년까지(가입자특성요율)이고 피보험자만 할인/할증요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이 피보험자로 처음 보험을 가입하면 할인/할증요율은 무조건 '11Z'입니다. 여기서 무사고 1년이면 '12Z'가 됩니다.

이 할인/할증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무사고 아버지들 '28Z'이신 분들 기본 특약 최대로 다 넣어도 보험료가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중반으로 나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별로 해당하는 점수가 차감됩니다.(상대방 100% 과실 제외)


 - 1점짜리 사고 = '28Z'였다면 내년 계약 시 '27Z'
 - 0.5점짜리 사고 = '28Z'였다면 내년 계약 시 '27F'

이 사고는 건수별로 최대 3년까지 기록하니 참고해 주세요. (사고가 나면 3년간 할인/할증요율이 동결)

처음엔 아버지 밑으로 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건 맞으나 본인의 할인/할증요율이 변동 없이 계속 11z인 상태로 유지되니 3년 뒤부터는 그냥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위 내용들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글을 쓰는 시점에서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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