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지원금 대상자가 될까?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이나 대출 등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 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평균 매출액 등 산출 방법>
사업 기간 | 산출 방법 | |
①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 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③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분류별 매출액 확인 서류>
구 분 | 확인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함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1)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업 종 | 기 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 기간 | 산정 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3)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소상공인 제외 사항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아래에 해당될 경우 제외됩니다.
①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중 흡수 합병된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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