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
구직등록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 마이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구직신청이 완료된 경우, 구직 번호와 구직활동 가능 기간이 나타납니다. 만약 구직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 신청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빨간 박스 안에 '구직등록 확인증 출력'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증명서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출력 팝업 화면에 구직등록 확인증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화면 상단의 '프린터 모양'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당연히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만약 인쇄가 잘되지 않거나, '서버에 설정된 PDF 생성 후 담당 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인터넷 임시파일 삭제) 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1.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기간 : 전체, 모든 항목 체크하시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 클릭
2. 모든 크롬 브라우저 종료
3. 재접속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1. 인터넷 옵션 > 일반 탭 > 삭제 실행
2. 모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종료
3. 재접속
설정은 간단하지 큰 오류 없이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구직신청 취소요청'를 해서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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