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대상자의 나이와 정확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알아야 총 수급기간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일 평균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 다음 조건 충족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즉, (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대기 기간 이후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ⅱ)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목돈(잔여 소정 급여일수 1/2)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본적으로 (ⅰ)+(ⅱ)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 가능
구직 급여 수혜 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시기>는 ① 재취업하여 한 회사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거나, ② 여러 개 회사를 근로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재취업 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고용센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표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고용 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다만,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해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1개월은 28~31일이지만 무급휴일(휴무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제외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 단위 기간이 됩니다.
3. 예외 :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에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② 임신, 출산, 육아 등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③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④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⑥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⑦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배치전환(전보발령)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⑧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⑨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4. 예외의 예외 : 중대한 귀책사유
-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