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직확인서 신청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환승이직 뿐 아니라 퇴사를 한 경우에 여러가지 용도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이고 사업주가 처리해줘야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경우가 바로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후기 단계별 알아보기
그 외에도 취업경력을 증명하거나 신용도 확인, 연봉협상과 승진심사, 법적문제회피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이직확인서’제도 (2020년 8월 개정본)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되는데 보통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처리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만약 처리가 되지 않았고,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회사로 요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10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그 전에 대부분 처리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 8월에 개정된 서류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하는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이를 처리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무사, 세무사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 그쪽으로 요청하면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 4대보험상실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개인/사업자 모두 로그인이 가능하고 사업자로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사업장회원 > 가입자업무 > 자격상실’을 통해 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까지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이트 캡처화면을 보면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실대상자를 조회하면 기본적으로 가입조건에따라 정보가 뜨고, 상실사유와 급여 등 상세내용을 입력하면 큰 어려움없이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직확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대상자 정보 바로옆에 이직확인서 버튼이 나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 일액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사실 그대로 실수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상실신고할때 넣었던 금액과 잘 확인해서 오차가 없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등록 절차 및 확인
1. 자격상실신고 마지막 화면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클릭
상실신고를 마치면 다음과 같이 결과화면이 나오면서 공통 부분의 오른쪽 끝에 이직확인서 등록버튼이 나옵니다. 눌러서 바로 진행해주세요.
저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 및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등록 – 피보험자정보, 이직사유등입력
사업자정보가 뜨고 아래 피보험자(이직자)의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를 입력할때 해당사유에 맞게 등록하면 됩니다.
구분코드 : 32번
명칭 :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구체적이직사유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계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이직확인서 등록 시 코드 및 사유 입력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신중하게 입력!
3. 이직확인서 등록 –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입력
그 다음에는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넉넉하게 210일(8개월)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상황에 맞게 넣으면 되는데 보통 주5일 40시간 근무 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를 합한 일수를 넣으면 됩니다. (ex : 23년 12월은 총 31일이고 토요일은 5번입니다. 31일 – 5일 = 26일)
만약 주6일이나 무급휴가(출산휴가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니, 이런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4. 이직확인서 등록 – 평균임금 산정내역, 임금 내역 입력
바로 하단에는 임금 입력란이 나옵니다. 퇴사 전 3개월치를 넣어주시면되고 저는 3개월이 딱 맞아떨어져서 10월, 11월 12월만 입력했는데 만약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4개월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내역은 급여 수령시 모든 항목을 넣어주면 됩니다. 비급여도 항목에 맞게 따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쭉 검토하신 후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각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해줍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는 피드백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이직확인서 등록 시 첨부파일로 등록을 하는게 일처리가 빠릅니다.
신청한 민원내용은 메인화면의 ‘민원처리현황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외.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
조회화면에 들어가면 처리여부를 알 수 있고, 처리완료 전에는 처리중으로 뜹니다. 평일에 신청하면 거의 당일 또는 익일 처리가 되는것 같아요. 빠른 일처리 감사 🙂
사실 이직확인서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약만료’의 사유, 표준 40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외의 경우에는 아마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고 자료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