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3가지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둘째 자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출산크레딧,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군복무크레딧이 있는데 이번에는 실업상태에서 부담을 줄이기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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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내가 2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인정 소득의 9% 중에서 75%를 제공해 줍니다. 인정 소득 상한선은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입니다. 이 중 인정 소득은 최대 70만원이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70만원의 9%인 6만 3천원이 됩니다.
계산하면 63,000원 중 한 달에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25%인 15,750원입니다.
지원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이력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실업급여신청 시 실업크레딧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위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면되고, 재산소득 확인 동의의 경우 필수라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정만 해주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기때문에 따로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연락을 안해도 됩니다.
자동 납부할 계좌번호는 평생계좌는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