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이거나,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23년 31일 퇴사를 했고 근무기간은 1년 8개월정도입니다.
우선 퇴사를 할 때 계약만료라도 2년 이내 계약직이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혹시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직장의 근로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직전 회사에서 연이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근무일수도 합해서 계산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1. 사직서는 꼭 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부터 요청
그럼 퇴사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에 미리 처리부서에 얘기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습니다. 퇴사 후 굳이 떠나온 직장에 연락하는건 꺼려지니까요.
이직확인서란?
하지만 회사 시스템상 이런 요구사항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미적거리면서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요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기때문에 사업주는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혹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법 및 사업주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혹은 수시로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워크넷, 고용보험,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관련된 사이트가 고용24로 통합운영 될 예정이라 현재 시범운영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시범기간이라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작확인서도 함께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구직급여 수령을 원하시면 이 과정까지는 회사측에 좀 재촉을 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아요. 저는 빠른 처리로 1월 5일에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3. 이제 수급자격 신청!
그럼 다음단계는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입니다.
그전에, 퇴사를 하면 기존 직장인으로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로 부과됩니다. 혹시 직계가족이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14일이내 등록을 해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은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기때문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75%, 내 부담금 25% 실업크레딧 제도 알아보기
실업크레딧 제도가 끝난 뒤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수입이 없을 때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며 꼭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유예의 경우 신청 조건이 있으니 상세 내용은 링크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절차를 완료했으니 수급자격인정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