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휴업급여 시 실업급여 중복 가능 여부

상황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산재를 신청했는데 재해날짜가 20년8월, 진단서는 6개월 나옴, 퇴사날짜가 11월말인데 그 이후에 산재 신청하고 현재(22년 4월)까지 일은 하고있지 않은 상태

산재 첫번째 신청하고 불승인이 나서 다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실업급여랑 산재가 중복이 안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날짜를 최대한 미뤄놓은 상태

Q : 만약 산재가 승인이 나면 재해날짜 기준으로 나는것인가요? 아니면 승인 날짜 기준으로 나오는것인가요?
A : 재해날짜 기준입니다.

Q : 고용센터에서는 산재와 실업급여 중복이 안된다는말이 돈 받는 기간이 겹치면 안된다는것인가요?
A : 산재 휴업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Q : 만약 산재 승인이 난다면 지급 받는 날짜를 미루고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산재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떤걸 먼저 받아야하며 중복 안되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산재 휴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계 없이 요양승인 및 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산재 휴업급여 수급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를 나중에 청구하여 지급 날짜를 미루고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추후 휴업급여를 받은 후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령분은 환수조치될 것 입니다.